조사혁신상 시행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사의 품질을 향상시켜 지식정보사회로의 추동과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키기는데 기여한 조사기관의 우수논문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상의 명칭은 '조사혁신상'이라 칭한다.
제3조 (조사혁신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조사혁신상의 심사와 선정을 위해 조사혁신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되며,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아래와 같다.
1. 위원회는 총 4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학회 부회장 중 1인이 맡고,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학술이사 중 1인, 한국조사협회 학술위원장 또는 학술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 3인 이상이 위원이 된다.
2.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아래 기준에 맞춰 수상 발표를 선정한다.
1) 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 등 조사품질 향상에 대한 기여도
2) 필요한 비용, 인력, 시간의 감소 등 조사의 효율성 강화에 도움
3) 조사의 대표성 증진에 대한 기여도
4) AI 등 최신 기술 활용 우대
4. 위원회는 본 조사혁신상의 운영에 관한 내용 중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4조 (심사대상)
1. 조사혁신상의 심사대상은 한국조사연구학회(이하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연구 중 한국조사협회 회원사들의 발표를 대상으로 한다.
2. 단독 발표의 저자는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 이상이 회원이어야 한다. 회원이 없을 경우 추후 가입이 가능하다.
제5조 (심사 및 시상)
1. 심사위원회는 발표된 연구를 소정의 평가양식에 따라 평가한다.
2. 시상은 2편 이내로 하며, 마케팅 분야와 사회조사 분야 등으로 나누어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을 하지 않는다.
3. 심사결과는 수상자 개개인에게 통보한다. 시상식은 학술대회 폐회식에서 진행하며, 시상결과는 한국조사연구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6조 (규정변경)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