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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조사연구학회의 학술논문집 《조사연구》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 편집 및 심사, 발행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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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발간주기)
《조사연구》는 2월28일, 5월31일, 8월31일, 11월30일(연 4회)에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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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편집위원회)
- 《조사연구》의 발간계획 및 게재논문의 심사와 편집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10인~20인 사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한국조사연구학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한국조사연구학회장이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전문성과 연구경력, 전공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편집위원회는 재적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 편집위원회는 조사연구 분야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논의를 통해 서평이나 번역글 등을 의뢰 혹은 게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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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논문투고)
- 《조사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주제는 조사연구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 논문투고자의 자격은 제한하지 않는다.
- 제출된 논문은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현재 게재를 심의 중이어서는 안 된다.
- 제출된 논문은 오ㆍ탈자의 수정을 제외한 내용상의 편집과 수정을 하지 않고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논문투고자가 진다.
- 논문은 국문 혹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제목과 초록은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한다.
-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고 공동저자는 논문작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명기하며, 교신저자를 지정한다.
- 논문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 기타 논문의 투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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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뢰)
- 편집위원장은 제출된 논문의 원고를 해당 분야의 편집위원에게 할당하고, 심사주관을 의뢰한다.
- 심사주관 편집위원은 연구실적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할당된 논문과 관련 있는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단 제7조의 기준에 비추어 심사위원을 선정할만한 수준의 논문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심사주관 편집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집위원장 재량하에 사유와 함께 “채택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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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논문의 심사)
- 논문의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수정 없이 채택”, “부분 수정 후 게재” , “부분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채택불가” 중 하나의 심사결과와 관련 의견을 작성하여, 의뢰받은 기간 안(통상2주일)에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촉받은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심사주관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자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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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논문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 논문의 체제 및 완성도
- 연구내용의 독창성 및 창의성
- 연구내용의 중요성 및 조사연구에 기여도
- 연구방법의 적합성
- 기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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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논문게재의 판정)
-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 없이 채택” 혹은 “부분 수정 후 게재”으로 평가한 때에는 채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분 수정 후 게재”인 경우 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을 요구한다. 심사결과 가운데 “부분 수정 후 재심사”나 “대폭 수정 후 재심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심사결과 심사위원의 2인 이상이 “채택불가”로 평가한 때에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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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논문원고의 수정ㆍ보완)
-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게재하기로 한 논문원고 중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의 평가를 받은 원고가 있는 경우에 심사주관 편집위원은 수정 기한을 정하여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투고자에게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오ㆍ탈자 및 자구의 수정 등 수정ㆍ보완 요구사항이 경미한 때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 수정ㆍ보완을 요구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안에 수정ㆍ보완된 원고와 수정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통보받은 기한 안에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채택불가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이 제안한 수정ㆍ보완 요구사항에 대해 논문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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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심사 및 논문게재의 확정)
- 심사주관 편집위원은 수정ㆍ보완된 논문이 제출된 경우 해당 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에게 수정ㆍ보완된 논문의 재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오ㆍ탈자 및 자구의 수정 등 수정ㆍ보완 요구사항이 경미하거나 수정ㆍ보완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재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
- 재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기간(통상 1주일) 안에 “수정 없이 채택”, “부분 수정 후 게재”,“부분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채택불가”의 재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수정ㆍ보완된 논문의 재심사는 제8조, 제9조, 제10조의 심사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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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비밀유지)
-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논문투고자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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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출판물의 저작권 및 전송권)
- 《조사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전송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투고된 논문의 게재 확정을 저자에게 통보하면 저작권 및 전송권은 이후 학회에 이양된 것으로 간주한다.
- 논문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연구》에 게재된 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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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논문게재증명)
- 논문게재예정증명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논문게재증명은 《조사연구》가 발간된 후 논문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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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칙)
- 《조사연구》의 발간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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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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