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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사연구학회 공로상 운영 규정
제 1조(목적)
본 공로상은 한국조사연구학회 및 조사연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혹은 기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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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대상의 자격)
본 상은 조사연구학회 및 조사연구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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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대상의 추천)
- 한국조사연구학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나 기관회원이 추천할 수 있다.
- 학회 회원 10인 이상이 추천하면 심사대상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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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공로상 포상위원회)
- 학회는 공로상 포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회가 공로상 대상자 추천 및 선정과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한다.
- 위원회는 부회장과 이사회에서 인선 의결한 3인으로 구성하며 부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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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심사절차)
- 공로상 포상위원회에서는 추천된 개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심의 의결을 통해 2인 내외의 공로상 포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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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시상)
- 공로상 포상 대상자가 선정되는 경우, 춘계 또는 추계 학술대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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