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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사방법연구 관련분야의 우수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한 사람에게 주는 한국갤럽학위논문상(이하 본 상)의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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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명칭)
본 상의 명칭은 '한국갤럽학위논문상(Gallup Korea Dissertation Award)'이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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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수상자)
수상자는 최우수학위논문상(1편)과 우수학위논문상(4편 이내)으로 한다. 다만 해당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을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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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응모범위)
본 상은 해당년도에 발표한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시상한다.
- 발표일시는 학위수여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당해연도에 국내소재 대학(원)에서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한국갤럽학술논문상에 응모한 논문과 내용상으로 중복이 되는 학위논문은 응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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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논문공모 및 심사)
논문공모는 다음 각 호의 공모방법에 의해서 접수된 논문을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 학위 지도교수가 추천하거나 연구자가 추천을 받아 응모하는 방법
- 조사연구 관련분야의 대학 및 연구단체의 장이 추천
- 한국조사연구학회 정회원 1인 이상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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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논문공모 구비서류 및 심사자료)
논문공모는 다음 각 호의 공모방법에 의해서 접수된 논문을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 논문응모자는 논문 (별쇄본 2부와 PDF화일)과 응모양식(소정 양식-1부)을 한국조사연구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작성 언어는 제한이 없으나, 심사를 위해서는 국문 혹은 영문이 아닌 논문은 국문 혹은 영어로 편집된 것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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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 본 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조사연구학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까지 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최우수상 및 우수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 운영위원회는 본 상의 운영을 위해 조성된 재산을 관리하고 소요비용을 운영한다.
- 본 상의 운영에 관한 내용 중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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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절차)
- 우수논문의 발굴 추천과 응모된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을 소정 평가 양식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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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심사비 지급)
-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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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논문공모 구비서류 및 심사자료)
-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의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회의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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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상)
최종 결정된 수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상금과 상패를 시상한다.
- 최우수상 : 1명(300만원)
- 우수상 : 4명이내(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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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규정변경)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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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년 1월 시행)
제 1조. 해당년에 해당하는 논문은 전년 9월초부터 당해년 8월말까지를 의미한다.
제 2조. 2005년도에 한하여 2004년 3월초부터 2005년 8월말까지 발표된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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