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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조사연구학회 조사연구 윤리규정
사단법인 한국조사연구학회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연구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으로 칭함)을 제정한다. 이 규정은 조사연구자가 과학자로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할 때 적용된다. 그러나 상업적 활동을 하는 조사연구자도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원은 언제나 최대한의 윤리적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할 의무가 있다. 윤리규정에 벗어난 행위를 한 학회회원은 윤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박탈, 회원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ㆍ제1장 윤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지침
제1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 윤리규정에 서약해야 한다.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윤리규정과 현행법과의 갈등
현행법이 윤리규정을 제한할 경우는 현행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만약 윤리규정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3조 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학회 회원이 타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을 인지하게 되면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명백하게 윤리규정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학회의 조사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학회는 보고자의 신원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5조 윤리규정의 개정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ㆍ제 2장 조사연구자의 윤리
제6조
조사연구자는 조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단계를 밟아 자료수집과 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제7조
조사연구자는 연구설계와 자료분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1. 조사연구자는 연구과제에 적합한 조사기법과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2. 조사연구자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하는 조사기법과 분석방법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3. 조사연구자는 자료에 어긋나게 연구결과를 해석하지 않는다.
제8조
조사연구자는 조사방법이나 조사결과를 보고할 때,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밝힌다.
  1. 조사자
  2. 조사의뢰자
  3. 조사목적
  4. 조사시기
  5. 조사장소
  6. 모집단과 표집틀
  7. 표본크기 및 산정방법
  8. 표집방법
  9. 조사방법(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등)
  10. 질문지(질문내용)
  11. 재통화·재방문·재발송 횟수
  12. 표본대체 규칙
  13. 응답률
  14. 표집오차
  15. 가중치 부여 방식
  16. 기타 조사 및 분석 절차에 관한 사항
제9조
조사연구자는 조사결과가 일반인에게 잘못 해석되어 전달될 때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ㆍ제 3장 조사대상자의 보호
제10조
조사대상자에 대한 책임
  1. 조사연구자는 조사대상자에게 응답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그들을 모욕하여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조사연구자는 조사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익명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단 조사대상자가 허용하는 경우 대상자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밝힐 수 있다.
  3. 조사연구자는 조사대상자가 자유의사로 조사를 거절하거나 도중에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
  4. 조사연구자는 연구를 가장해서 판매나 정치적 선거운동과 같은 다른 행위를 하거나 자신들의 연구를 거짓으로 기술해서는 안 된다.
  5. 조사연구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결과를 사용할 때도 조사대상자의 비밀을 보호하는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11조
조사연구자는 본 학회의 조사윤리위원회가 학회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조사연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ㆍ제 4장 연구물의 출판에 관한 윤리
제12조
연구결과 보고
  1. 연구자는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를 취한다.
제13조
표절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나 주장이 아닌 경우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2. 동일한 논문을 중복하여 게재할 수 없다.
  3. 다른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를 재분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분석방법과 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만 출판할 수 있다.
제14조
출판 업적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정해져야 되며, 단순히 자료를 제공하였거나 연구비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자료분석이 논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때는 자료분석을 한 사람이 반드시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
논문심사
  1. 편집위원장과 해당 논문을 담당하는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투고자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심사 중에 알게 된 지식이나 내용을 출판되지 전까지는 투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심사되었으나 게재되지 않은 논문과 관련된 내용을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이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3년 동안 보관하고, 게재되지 않는 논문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이를 제출해야 한다.
  4. 저자는 심사위원들의 신원을 알려고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
  5.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투고자와 심사위원들의 익명성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 : 본 윤리규정은 한국조사학회의 조사윤리강령에 기반하였고, 한국심리학회 윤리규정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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