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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 및 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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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한국조사연구학회 조사연구 윤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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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조사연구학회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연구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으로 칭함)을 제정한다. 이 규정은 조사연구자가 과학자로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할 때 적용된다. 그러나 상업적 활동을 하는 조사연구자도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원은 언제나 최대한의 윤리적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할 의무가 있다. 윤리규정에 벗어난 행위를 한 학회회원은 윤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박탈, 회원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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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제1장 윤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지침 | 
                         
                        
                          
                            
                               | 
                             
                            
                              
                                
                                   | 
                                 
                                
                                  제1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 윤리규정에 서약해야 한다.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 
                                 
                                
                                  제2조 윤리규정과 현행법과의 갈등 
                                    현행법이 윤리규정을 제한할 경우는 현행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만약 윤리규정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 
                                 
                                
                                   | 
                                 
                                
                                  제3조 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학회 회원이 타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을 인지하게 되면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명백하게 윤리규정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학회의 조사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학회는 보고자의 신원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 
                                    
                                 
                                
                                   | 
                                                                 
                                
                                  제4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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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윤리규정의 개정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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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제 2장 조사연구자의 윤리 | 
                         
                        
                          
                            
                               | 
                             
                            
                              
                                
                                   | 
                                 
                                
                                  제6조 
                                    조사연구자는 조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단계를 밟아 자료수집과 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 
                                 
                                
                                   | 
                                 
                                
                                  제7조 
                                    조사연구자는 연구설계와 자료분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 조사연구자는 연구과제에 적합한 조사기법과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 조사연구자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하는 조사기법과 분석방법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 조사연구자는 자료에 어긋나게 연구결과를 해석하지 않는다.
 
                                      | 
                                 
                                
                                   | 
                                 
                                
                                  제8조 
                                  조사연구자는 조사방법이나 조사결과를 보고할 때,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밝힌다.
                                    
                                      - 조사자
 
                                      - 조사의뢰자
 
                                      - 조사목적
 
                                      - 조사시기
 
                                      - 조사장소
 
                                      - 모집단과 표집틀
 
                                      - 표본크기 및 산정방법
 
                                      - 표집방법
 
                                      - 조사방법(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등)
 
                                      - 질문지(질문내용)
 
                                      - 재통화·재방문·재발송 횟수
 
                                      - 표본대체 규칙
 
                                      - 응답률
 
                                      - 표집오차
 
                                      - 가중치 부여 방식
 
                                      - 기타 조사 및 분석 절차에 관한 사항
 
                                      | 
                                 
                                
                                제9조 
                                  조사연구자는 조사결과가 일반인에게 잘못 해석되어 전달될 때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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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제 3장 조사대상자의 보호 | 
                         
                        
                          
                            
                               | 
                             
                            
                              
                                
                                   | 
                                 
                                
                                  제10조 
                                    조사대상자에 대한 책임
                                    
                                      - 조사연구자는 조사대상자에게 응답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그들을 모욕하여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 조사연구자는 조사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익명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단 조사대상자가 허용하는 경우 대상자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밝힐 수 있다.
 
                                      - 조사연구자는 조사대상자가 자유의사로 조사를 거절하거나 도중에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
 
                                      - 조사연구자는 연구를 가장해서 판매나 정치적 선거운동과 같은 다른 행위를 하거나 자신들의 연구를 거짓으로 기술해서는 안 된다.
 
                                      - 조사연구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결과를 사용할 때도 조사대상자의 비밀을 보호하는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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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조사연구자는 본 학회의 조사윤리위원회가 학회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조사연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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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제 4장 연구물의 출판에 관한 윤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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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연구결과 보고
                                    
                                      - 연구자는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 연구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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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표절
                                      
                                      -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나 주장이 아닌 경우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동일한 논문을 중복하여 게재할 수 없다.
 
                                      - 다른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를 재분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분석방법과 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만 출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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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출판 업적
                                    
                                      -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정해져야 되며, 단순히 자료를 제공하였거나 연구비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자료분석이 논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때는 자료분석을 한 사람이 반드시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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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논문심사
                                    
                                      - 편집위원장과 해당 논문을 담당하는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투고자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심사 중에 알게 된 지식이나 내용을 출판되지 전까지는 투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심사되었으나 게재되지 않은 논문과 관련된 내용을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이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3년 동안 보관하고, 게재되지 않는 논문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이를 제출해야 한다.
 
                                      - 저자는 심사위원들의 신원을 알려고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
 
                                      -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투고자와 심사위원들의 익명성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 : 본 윤리규정은 한국조사학회의 조사윤리강령에 기반하였고, 한국심리학회 윤리규정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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