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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사연구학회 정관
  • 1. 1999년 11월 13 제정
  • 4. 2010년 7월 23일 개정
  • 2. 2002년 11월 30일 개정
  • 5. 2013년 1월 3일 개정
  • 3. 2007년 6월 8일 개정
  • 6. 2022년 5월 3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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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조사연구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조사연구에 관한 학문연구와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사연구 발표회 개최
  2. 조사연구 학술지의 간행
  3. 국내 조사연구의 개선에 관한 연구토의 및 건의
  4. 조사연구의 이론개발 및 보급, 응용을 위한 제반 학술활동 주관
  5. 외국 조사연구학회와의 교류 및 공동학술회의 개최

제4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 대학 또는 관련기관에 둔다.

제5조 (출판물의 저작권 및 전송권)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전송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투고된 원고의 게재 확정이 저자에게 통보하면 저작권 및 전송권은 이후 학회에 이양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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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①정회원은 조사연구와 관련된 분야의 강의 및 연구와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
    ②준회원은 조사연구와 관련된 분야의 대학원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
    ③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④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기관으로서, 이사회에서 그 가입을 결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연구발표회에 참석, 발표할 수 있으며, 본회가 발간하는 회지를 받고 또 이에 투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가진다.
    ②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②3년 이상(해외 체류기간 제외)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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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3장 임원 및 조직

제9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차기회장 : 1명
  3. 부회장: 5명 내외
  4. 이 사 : 50인 내외로 하되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둘 수 있다.
  5. 운영위원: 10명 이하로 하되 다음 각목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총 무 나. 학 술 다. 정보 및 홍보 라. 사 업 마. 기타 회장이 지정하는 업무
  6. 감 사 : 2명

제10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여 취임한다. 다만, 결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선거에는 정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다.
    ②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이사 및 운영위원은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 차기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⑤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운영위원은 회장단을 보좌하고 회장단이 지정하는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⑤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연 1회이상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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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4장 기구
 
제12조 (기구의 종류)
본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총회
     2.이사회
     3.운영위원회
     4.편집위원회
     5. 각 특별위원회

제13조 (총회)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정관의 개정
    3. 예산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주요 안건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의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5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단,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2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를 지체없이 소집하여야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 및 내규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주요 사항
③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 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본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2.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기타 주요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 조(편집위원회)
①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20명 사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④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17 조(각 특별위원회)
①본회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④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⑤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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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8조 (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입회비 및 정기회비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학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사업계획등의 제출)
① 회장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감독관청에 제출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감사에게 제출 하고, 감사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② 회장은 사업실적과 결산에 대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관청에 지체 없이 제출한다.

제21조(기부금 모금액 등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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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6장 보칙

제22조(정관의 변경)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행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25조 (의사록의 인증촉탁)
본 회의 회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의 공증인증촉탁은 제적 이사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ㆍ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하되, 명시되지 않은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이 정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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