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 및 운영세칙 |
홈 > 학회소개 > 정관 및 운영세칙 |
|
|
|
|
|
한국조사연구학회 정관
|
- 1. 1999년 11월 13 제정
- 4. 2010년 7월 23일 개정
|
- 2. 2002년 11월 30일 개정
- 5. 2013년 1월 3일 개정
|
- 3. 2007년 6월 8일 개정
- 6. 2022년 5월 31일 개정
|
─────────────────────────────────────────────────────────
|
ㆍ제1장 총칙
|
|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조사연구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
|
제2조 (목적)
본회는 조사연구에 관한 학문연구와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조사연구 발표회 개최
- 조사연구 학술지의 간행
- 국내 조사연구의 개선에 관한 연구토의 및 건의
- 조사연구의 이론개발 및 보급, 응용을 위한 제반
학술활동 주관
- 외국 조사연구학회와의 교류 및 공동학술회의 개최
|
|
제4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 대학 또는 관련기관에 둔다. |
|
제5조 (출판물의 저작권 및 전송권)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전송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투고된 원고의
게재 확정이 저자에게 통보하면 저작권 및 전송권은 이후 학회에 이양된 것으로 간주한다. |
|
|
|
───────────────────────────────────────────────────────── |
ㆍ제2장 회원
|
|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①정회원은 조사연구와 관련된 분야의 강의 및 연구와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
②준회원은 조사연구와 관련된 분야의 대학원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
③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④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기관으로서, 이사회에서 그 가입을 결정한다.
|
|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연구발표회에 참석, 발표할 수
있으며, 본회가 발간하는 회지를 받고 또 이에 투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가진다.
②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②3년 이상(해외 체류기간 제외)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
|
|
|
───────────────────────────────────────────────────────── |
ㆍ제3장 임원 및 조직
|
|
제9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 장 : 1명
- 차기회장 : 1명
- 부회장: 5명 내외
- 이 사 : 50인 내외로 하되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둘 수 있다.
- 운영위원: 10명 이하로 하되 다음 각목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총 무 나. 학 술 다. 정보 및 홍보 라. 사 업 마. 기타 회장이 지정하는 업무
- 감 사 : 2명
|
|
제10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여 취임한다. 다만, 결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선거에는
정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다.
②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이사 및 운영위원은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 차기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⑤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운영위원은 회장단을 보좌하고 회장단이 지정하는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⑤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연
1회이상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
|
ㆍ
제4장 기구
|
|
제12조 (기구의 종류)
본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총회
2.이사회
3.운영위원회
4.편집위원회
5. 각 특별위원회
|
|
제13조 (총회)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정관의 개정
3. 예산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주요 안건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의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5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14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단,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2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를
지체없이 소집하여야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 및 내규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주요 사항
③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15
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필요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본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2.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기타 주요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16
조(편집위원회)
①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20명 사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④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
|
제17
조(각 특별위원회)
①본회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④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⑤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
|
|
|
───────────────────────────────────────────────────────── |
ㆍ제5장 재정 및 회계
|
|
제18조 (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입회비 및 정기회비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학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제1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제20조(사업계획등의 제출)
① 회장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감독관청에 제출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감사에게
제출 하고, 감사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② 회장은 사업실적과 결산에 대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관청에 지체 없이 제출한다. |
|
제21조(기부금 모금액 등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
|
|
───────────────────────────────────────────────────────── |
ㆍ제6장 보칙
|
|
제22조(정관의 변경)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행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제23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제24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
|
제25조 (의사록의 인증촉탁)
본 회의 회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의 공증인증촉탁은 제적 이사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
|
|
|
|
ㆍ부칙
|
|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제2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하되, 명시되지 않은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이 정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
|
|
|
|
|
|
|